‘2020 규제정보회의’에서 패널 토론이 열리고 있다. KINS 제공
‘2020 규제정보회의’에서 패널 토론이 열리고 있다. KINS 제공
KINS 사우디규제요원 교육 Level 2 종료식 모습. KINS 제공
KINS 사우디규제요원 교육 Level 2 종료식 모습. KINS 제공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손재영)은 국내 원자력 및 방사선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90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이다.

정부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국가업무를 위탁받아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 원자로의 건설·운영·폐기에 대한 규제, 병원 등 방사선이용기관과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사고·테러·북한 핵실험 등에 대비한 방사선재난대책 마련, 생활밀접 방사선 안전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와 관련된 규제기준 및 기술 개발 연구, 원자력안전관련 국제협력 업무도, 고도의 규제품질 확보도 주요 업무 중 하나다. 편집자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가 양성 ‘국제원자력안전학교’
KINS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제원자력안전학교’를 운영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내에 축적된 안전규제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3월 설립됐다. 국제 원자력계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책임,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 1월 IAEA와 협정을 체결하고 지난 2017년 10월엔 K.A.CARE(원자력·재생에너지 분야의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사우디 정부 기관)와 협력약정을 체결해 사우디 규제요원 대상 최적의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HCB Program)을 개발하고 교육을 완료했다.

교육은 총 3단계로 이뤄지고 있는데 먼저 초급 단계에선 ‘원자력안전규제 개념 및 IAEA 안전규제 기준’, 중급 단계는 ‘전문분야별 공학적 지식’을 교육,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고급 단계에선 ‘안전심사 및 검사방법과 실무사례 습득, 현장경험’ 등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됐다. 앞으로도 KINS 안전학교는 국내 규제요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은 물론, 글로벌 원자력 안전을 위한 보다 내실 있고 차별화된 국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원자력·방사선 안전에 대한 ‘안전’과 ‘신뢰’를 향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원자력·방사선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우려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만큼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KINS다. 기관 비전인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 최우선의 KINS」에서 잘 드러나듯 KINS 의 핵심 가치는 ‘안전’과 ‘신뢰’ 두 단어로 요약된다. 안전 최우선의 원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규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력·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KINS의 존재 이유이다.

이러한 KINS가 설립 후 겪은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던 2011년이다. 이 사고로 인해 KINS뿐 아니라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 전체에 큰 변화가 있었다. 독립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했고, 국내 전 가동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개선사항이 도출됐다. 이에 따라 KINS는 국내 원자력 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점검과 장·단기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 영향을 완화하는 제반 절차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바로 후쿠시마 후속조치의 핵심인 ‘스트레스테스트’와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다.

◆극한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스트레스테스트’
스트레스테스트(Stress-Test, 이하 S-T)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EU가 회원국들의 원전을 대상으로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 자연재해에 대해 원전의 한계와 대응능력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안전 개선사항을 도출·이행해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시행한 평가 방법이다. KINS는 EU의 S-T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방법과 절차, 그리고 IAEA·미국·일본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그린피스의 권고사항들을 추가 반영해 S-T 수행지침(안)을 개발했다.

S-T는 국내 장기가동 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 후쿠시마와 같은 극한 자연재해(지진·해일·홍수·강풍 등)가 1만 년에 한 번 수준으로 닥친다고 가정하고 중요 안전 구조물, 계통, 기기가 안전성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KINS는 S-T 검증 결과와 수행지침에 대해 지난 2018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독립검증을 받아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전 원전 대상 S-T 작업이 지난해 완료됐고, KINS는 그 결과로 도출된 안전개선사항을 확정해 원자력사업자가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이러한 S-T 안전개선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은 설계를 초과하는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로 중대사고 규제
KINS는 중대사고 분야에 대한 규제 업무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대사고는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원전 설계기준을 초과해 원전 노심의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를 말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대응력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간 행정명령 수준이던 중대사고 관리를 원자력안전법 개정(2016.6. 시행)을 통해 법제화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운영 중이거나 운영허가를 신청한 원전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6월 원전 28기에 대한 3.5t 트럭 1대 분량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사고관리계획서란 중대사고 등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전략과 조직, 교육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사고 대응 계획이다. 이러한 사고관리계획서는 설계기준사고부터 중대사고까지 모든 사고를 목록화해 사고의 예방·완화를 위한 설비를 적시하고, 사고의 영향 평가와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를 통한 사고관리 능력 평가 및 사고관리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KINS는 현재 사업자가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 검토를 마치고, 전 원전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심사를 진행 중이다. 철저한 사고관리계획서 확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과 같이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고관리계획에 대한 안전심사 경험을 반영해 심사지침서를 개선하고 있으며, 안전심사 과정에서 생산된 안전규제 결과물을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손재영 원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의 사고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방 중심의 철저한 안전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규제 결과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료 제공=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정리=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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