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기울어져 바로잡아야…국회서 부담금관리법 개정 목소리

지난 2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부담금 지방정부 귀속 비율 적정한가?’를 주제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열렸다. 뒷줄 오른쪽이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박완주 의원실 제공
지난 2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부담금 지방정부 귀속 비율 적정한가?’를 주제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열렸다. 뒷줄 오른쪽이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박완주 의원실 제공

[금강일보 최일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는 ‘부담금’ 귀속 비율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이 법에 따라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지칭하는데, 부담금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귀속 비율이 9대 1에 달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의 부담 요건이나 원칙을 규정, 이에 따라 연간 약 20조 원의 부담금이 걷히고 있다. 하지만 부담금 분배나 사용처,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귀속 비율이 9대 1에 달해 형평성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부담금 운용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박 의원은 지난 2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부담금 지방정부 귀속 비율 적정한가?’를 주제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과 같은 당 이상헌·김수흥·민형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지현 연구위원은 “지자체 재정 수요나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활동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로 귀속돼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박관규 정책연구실장도 현재 운용되는 부담금의 중앙집권화 문제를 제기하고, 지방정부 부담금 신설 권한을 통한 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지방자치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있어 지방은 더 이상 중앙을 단순히 보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위상을 갖는 대등한 입장”이라며 “달라진 사회경제 환경의 반영, 재정분권의 내실화 등을 위해 부담금의 지방정부 귀속 부분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오경석 서기관은 “부담금 부과를 유발하는 외부경제가 지역적이고 사업주체가 지자체인 경우 적정한 부담금이 해당 지자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율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재정정책연구본부장은 “지차체가 별도의 부담금을 신설해 부담행위에 대한 규제 및 비용 부담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고, 박 의원 역시 “지방정부가 별도의 부담금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해 지방재정 및 지방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이를 반영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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