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까지 금융위에 정식 등록 필수
심사 통과 못 하면 폐업, 영업중단
P2P업체뿐 아니라 투자자도 피해 입어

[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희망이 고문이 되는 건 한 순간이다.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P2P금융) 업체의 처지가 그렇다. 당초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정식 등록 1호 업체 심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도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지 못 했다. 지난해 8월 시작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하 온투법)의 유예기간이 오는 8월 끝난다.

그 때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받아야만 기존 P2P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제2금융권 금융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온투법 등록 신청은 이달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본격 시행 이전까지 정식 등록 완료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검토기간과 사실조회, 보완 절차를 밟으려면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신청이 접수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규 대출 취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경영 공백이라는 불상사가 벌어진다.

현재까지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12곳뿐이다. 아직 등록 신청을 못 한 업체들이 수두룩하다. 서류를 낸다고 저절로 신청이 되는 게 아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의 1차적인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깨나 걸리기 때문에 다들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자본금과 인력 등 여러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기엔 시간이 매우 촉박한 실정이다. 적잖은 금융권 관계자들이 상당수 업체들이 폐업, 혹은 영업중단 상황에 처할 것이라 예상하는 이유다.

현재 등록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들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계속 심사가 밀리고 있어서다. 본래 금융당국은 온투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후 2개월 내로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난해 12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26일 열릴 다음 정례회의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것조차 확실치 않다.

이 문제는 단순히 P2P업체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면 해당 업체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가 어렵게 된다.

대전 서구 소재 증권사 관계자는 "P2P업체 투자는 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에 본인이 투자한 P2P업체가 미등록 불법 업체로 전환될 때를 대비해 채권 추심과 상환금 배분 등 청산 업무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겠다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의 금융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에 투자하는 것 역시 해당 플랫폼의 자체 상품이 아닌 간접적 투자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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