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운임 현실화 위해 300원~1000원 추가
당연한 수순이나 택배기사 파업 불씨 여전

사진=연합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전국택배노동조합가 15일 상경 투쟁을 펼치는 가운데 같은 날 전국 편의점 택배 비용이 인상된다. 운송계약을 맺은 대형 택배사와의 인상안에 따른 가격 반영이나 편의점업계까지 확산됨으로써 택배업계 과로사를 청산하는 기점이 될 전망이다.

‘CU’는 15일부터 무게 350g 이하 구간의 택배비를 최저 26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한다. 무게 1㎏ 이하 구간의 택배비도 동일하게 300원 인상되며, 무게 1㎏ 이상 5㎏ 이하 구간은 400원 오른다. 무게 5㎏ 이상 20㎏ 이하 구간은 800원 인상된다. ‘GS25’도 이날부터 택배비를 인상한다. 무게 350g 이하 택배비를 최저 2600원에서 2900원으로 300원 인상, 2~3㎏는 4500원에서 4900원으로 400원 인상, 20~25㎏은 1000원 오른다.

편의점 택배비 인상은 이들 업체가 운송계약을 맺고 있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을 추가 인력에 맡기면서 인건비 부담에 따른 택배비를 인상한 영향이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부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최저 250원을 인상했다. 즉, 원청 택배사의 택배운임 현실화에 따른 운임조정이 하청 택배업계에 파급되는 양상이다.

다만, 롯데택배와 운송계약을 맺을 ‘세븐일레븐’, 한진택배와 계약을 체결한 ‘이마트24’는 택배비 인상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기본 택배비가 3500원으로 다른 편의점과는 요금 체계가 다른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대전 택배업계 관계자는 “원청 택배비 인상이 하청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소비자 부담이 뒤따르겠으나 결국 택배비 요금이 현실화돼야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부담도 줄고 수익도 개선될 수 있다.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택배기사 과로사가 잇따르자 CJ대한통운은 물론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지난 3월부터 개인 고객의 택배비를 1000원, 한진은 4월부터 1000~2000원 올렸다. 하지만 전국택배노조의 파업 전운은 여전하다. 현재 원청 택배사의 분류인력이 6000명 추가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1만 명(하루 인건비 2억 6160만 원)은 돼야 택배기사 분류작업 떠넘기기가 근절될 수 있다고 봐서다. 이런 가운데 전국택배연대노조 충청지부에선 택배 물량이 적은 월·토요일엔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않거나 대리점 인원이 분류인원으로 책정되는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고발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택배노사가 머리를 맞대 최종 합의한을 도출하면 생활물류법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택배사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 아닌 현실적인 택배기사 수익 보전을 위한 요금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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