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작년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67만 가구(신청액 6218억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114만 가구를 선정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으로 단독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이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68만 가구(59.6%), 상용근로 46만 가구(40.4%)이다.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 19.2%p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급금액 규모도 일용근로 가구(3016억원)가 상용근로 가구(2192억원)에 비해 컸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114만 가구에게 총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오는 15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기한인 30일보다 15일 빨리 지급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6월 19일에 지급을 완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기 신청자의 경우 8월에 심사를 시작하여, 9월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될 예정이다.

원래 예정된 법정 지급기한은 10월 1일이었으나 작년은 로나코 취약 계층을 위해서 법정 지급기한인 10월보다 약 2달 앞당겨 8월 19일(1차 지급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8월 24일, 28일, 그리고 9월에 순차적으로 지급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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