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배 4사, 노조측과 합의안 도출
우체국 노사 대립각 여전, 택배 폐지설도 돌아

[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택배노동자들이 내년부터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분류작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데다 우체국 택배 폐지설까지 돌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실시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 기구 전체회의에서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택배 4사와 택배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파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최종적인 합의는 아니라 정확한 합의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합의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배송노동자들을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사측이 오는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분류전담인력을 대폭 충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들의 최대 작업시간을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점 역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노동시간이 주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과 배송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에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 금액은 170원으로 정리됐다. 노동시간 감축 시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는 노조 측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택배노조는 일주일 간의 파업을 철회하고 1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물류센터 가동이 멈추면서 적재된 물량은 순차적으로 배송할 방침이라는 게 택배노조의 설명이다. 다만 아직까지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의 대립각은 여전해 추가 논의 필요에 따라 파업 중단은 민간 택배노조에 한해 이뤄질 수 있다. 전국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이 우체국 택배노조인 만큼 아직 불씨는 꺼지지 않은 거다.

우체국 노조 측은 계속해서 배송노동자에게 분류작업 전가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1차 사회적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 측은 민간 택배노동자들보다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벌고 있다며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노조는 18일 다시 한 번 합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택배노조는 결과에 따라 재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 전성수 조직국장은 "노조원들이 그간 많은 고생을 했기에 17일에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18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라면서도 "우체국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재협상에 들어가지만 만약 협상이 결렬될 시 다시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합의 후 불거진 우체국 택배 폐지설에 대해서는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3800여명인데 절대 한 번에 자를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론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폐지 이야기로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만드려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택배 사업 폐지 관련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으며 노사가 함께 TF팀을 꾸려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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