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장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장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장

[금강일보] 2017년 12월에 발생한 충북 제천 사우나 화재사건은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해 29명이나 사망하는 피해를 키웠다. 3년이나 지난 참사의 교훈마저 망각한 채 불법주차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대전에서도 지난 4월 30일 사정동 도로에서 불법 주차된 화물차 후부를 SUV 자동차가 추돌해 아버지가 죽고 딸이 크게 다친 사고 기억이 새롭다. 2019년 7월 울주군에서도 후부반사판이 부착되지 않은 트레일러에 승용차가 추돌하여 동승자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로 해당 운전자는 후부반사판 부착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가, 피해자 유족들과 적절한 배상합의도 이루지 않아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사전에 운전자가 불법주차 위험성을 인지해서 지정장소에 주차했다면 사고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배경에는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에 못 미치는 도로 연장길이 한계로 인해 주택가 이면도로마저 주차장화되면서 보행자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일부 화물운전자는 단속을 피해 불법주차를 하려고 마음먹은 경우 미등조차도 켜지 않은 상태로 조명이 어두운 곳을 찾아 불법주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장소일수록 후속차량의 추돌사고 위험도 높아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후속차량의 전방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커브 길에는 사고위험이 매우 높으니 절대 불법주차해서는 안 된다. 특히 화물운전자는 안대와 귀마개를 휴대하고 차광막을 설치해서 지정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가면을 취해 안전운행에 힘써야 할 것이다.

주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초등학교 주출입구 앞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황단보도 앞 등 황색복선으로 그어진 곳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지난 5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의 경우 현행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부과되고 있다. 불법주차가 더 이상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를 명심하여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하자.

결국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차난 해소와 운전자의 법규준수에 역점을 둬야한다. 또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나 물류시스템을 개선하고 향후 차량 공유제 도입을 감안해서 교통수요를 관리해야한다. 한편, 도심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주차장이나 스마트 주차타워 건설 등 양적 확대에 힘써야 한다. 나아가 주차장 운영의 효율화 등 질적 향상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주차관제 및 단속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적극 개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민 누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불법주차 신고 앱인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불법주차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극 주민신고제를 활용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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