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1300만 원 지급… 사회 안전망 역할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충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도민 안전보험’이 각종 재난·재해 피해 도민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 도민 안전보험 지급액이 74건 5억 13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도민 안전보험은 개인별로 가입하지 않고 주민등록 등록과 함께 일괄 가입되는 것으로,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주민등록을 가진 모든 도민이 대상이다.

홍수나 태풍, 지진 등 자연 재난 사고와 폭발, 화재, 붕괴 등 사회 재난, 대중교통 및 농기계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상해 등 각종 사고 시 개인별 가입한 보험과 별도로 도민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도민 안전보험은 현대해상, 지방재정공제회, NH손해보험 등 10개사와 계약 시행 중이며, 도내 15개 시군과 보험료(1인당 800원)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도민 안전보험은 2019년 24건 2억 5000만 원, 2020년 83건 5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전년도 지급액과 비슷한 지급액을 기록해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도민 안전보험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혜택 범위를 최대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홍보에 주력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도는 앞으로 보험 수혜율 제고를 위해 시군 주민등록·호적 담당자, 구급대원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이·통장, 부녀회장, 자율방범대 등 지역 안전 관련 단체 및 안전보안관, 시군 누리집 등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은 “재난 사고 피해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 안전보험을 비롯해 새롭고 다양한 안전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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