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지급일,신청자격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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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8월 말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귀속 정기분은 5월에 신청을 받은 뒤 법정기한인 9월 30일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이보다 한달 빠르게 지급에 나선다.

지급액 / 국세청 홈페이지
지급액 /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요건은 홑벌이 가구와 맡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 신청창구는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않는다.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나래 인턴기자 narae41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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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지급액·신청자격·방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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