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돼 불편" 주민 30% 이상 해제 요구
市 "지정때와 같은 67%이상 동의해야 가능"

천안시 동남구 ‘원성1동 5·6통 구역’ 주민들이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주택경기 침체의 여파로 향후에도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할 것이라며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해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노후화된 오·폐수관도 교체하지 못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원성1동 5·6통 구역’은 4만 9784㎡를 재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9년 6월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에 지정됐다.

당시 수립된 주택재개발 계획을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로 임대주택 78세대를 비롯해 60㎡ 이하 66세대, 60∼85㎡ 이하 609세대, 85㎡ 이상 157세대 등 총 91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추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구역 주민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5조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다.

이에 5통 일부 주민들은 천안시가 추진하는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원성1동 5·6통 구역’이 포함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나섰다.

지난달 26일까지 진행된 주민공람 절차에 주민들은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며 총 250여 세대 가운데 87세대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의견을 해당 동주민센터에 제출했다.

이후에도 동의하는 주민들이 늘어 현재는 100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인감증명까지 제출한 상태.

현행법에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할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정비구역 지정에는 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해제에는 30% 이상만 동의하면 가능한 현행법 해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민 A 씨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도시가스도 공급받지 못하고 여름장마로 집에 물이 넘쳐도 오수관조차 교체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말도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주민 B 씨는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참아왔지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해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정식으로 동의서가 제출되면 토지소유주 등을 정확하게 검토해 관련 절차를 거쳐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정 당시 75%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했는데 해제는 30% 이상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요건이 맞으면 해줘야 겠지만 의무규정도 아닌 법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내부적인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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