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부터 신청기준·신청일·신청방법까지 (종합)

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근로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동일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으로는 2020.12.31 기준으로 판단하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 4,000만 원미만이다.

총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 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 기준에서 제외된다.

근로 장려금은 반기와 정기 신청으로 나뉜다. 기존의 근로 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됐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뉜다. 상반기 반기 신청은 21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1년 9월 신청하여 21년 12월 말 지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 반기 신청은 21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기준으로 22년 3월 신청하여 22년 6월 지급받을 수 있다.

반기 지급액으로는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가 된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한다. 

본래 정기 신청은 21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22월 5월 신청하여 22년 9월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기 신청 지급일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8월 말 지급으로 앞당겨졌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및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필요치 않으며, 하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이 필요치 않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자가 아니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 정산시 지급한다.

근로 장려금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도 나뉜다.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는 ARS전화,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김은비 대학생 기자 kebi06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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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준·신청일·지급일·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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