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최근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중기부는 고도의 기술·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 유출·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자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기술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 분야별(화학·기계·전기) 3인 수사팀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또 특허청과 중기부 간 ‘기술자문 실무 협의체’도 구성한다. 중소기업 보유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납품대금조정협의가 공공기관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재료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하면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 포함)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상이 공공기관에까지 적용된다는 법령해석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거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설명회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