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사업자 신고 마친 곳만 원화 가능
투자 코인 증발될 가능성 있어 주의 요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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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신고 기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옴에 따라 신고를 마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업하거나 원화 거래가 금지돼서다. 충청권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돼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3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거래 영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ISMS 인증을 취득한 뒤 별도로 신고할 경우 BTC·ETH·USDT마켓 등의 기축코인 마켓은 정상 영업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용 예치금을 공동관리하는 ‘벌집 계좌’를 막기 위함이다. 무통장 입금 시 금융당국이 본인 식별이 쉽지 않아 불법자금거래에 활용될 수 있는 우려가 정치권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금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24일까지 6개월간 신고 기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신고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국내 66곳 중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 코인원(NH농협), 코빗(신한은행) 등 4곳뿐이다.

이로써 중·소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개설하기 위해 협의에 나서고 있다. 최대 24개 거래소가 원화 마켓을 닫았고, ISMS 인증조차 못 받은 알리비트·케이덱스 등 38개 거래소는 25일부터 문을 닫게 된다.

문제는 암호화폐 특성상 폐업이 예고된 거래소에 충청 지역민들의 투자금이 얼마나 예치됐는지 파악조차 어렵다는 데 있다.

암호화폐업계 관계자는 ”ISMS 인증 거래소라면 다른 기축코인 마켓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커지는 부담이 있다. 폐업 거래소는 남은 코인이 모두 증발되는 만큼 4대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조속히 옮겨야 한다. IMS 인증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상황은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충청권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정부와 국회의 규제 일변도를 비판한다. 직장인 권 모(39·대전 중구) 씨는 “무분별한 투자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호화폐의 탈중앙 기술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규제는 투자 열기를 축소시키고 국내 암호화폐 발전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특금법에 따른 신고기한 문제로 투자금이 빠져나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만 외칠 게 아니라 피부로 와 닿는 변화를 이뤄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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