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갑질 재조명...롯데마트 신화에 손해배상액 중 일정 금액을 선지급

삼겹살 갑질 논란으로 충격을 안긴 롯데와 신화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신화는 전북 완주군에 있는 돼지고기 육가공업체로 2012~2015년 롯데마트와 거래하면서 갑질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이유 롯데마트와 분쟁했다.

분쟁의 발단은 지난 2012년부터 전국 롯데마트에 삼겹살 등을 납품하던 신화 측이 불공정거래를 당해 100억 원대의 손실을 봤다며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은 48억 1700만 원을 신화에게 돌려주라고 조정결정을 하면서 분쟁이 종결되는듯 했지만  롯데마트가 이를 거부하자 공정위로 사건이 넘어갔다. 

공정위는 4년간의 조사를 통해 롯데마트에 408억 23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남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 등을 불공정행위로 결론지었다. 

롯데마트가 2012~2015년 △할인행사 때 저가 납품을 통한 판촉 비용 떠넘기기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고기 세절(細切·잘게 자른다는 의미) 비용 전가 같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롯데마트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6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팽팽히 맞섰으나 지난 7월 재판부는 공정위, 신화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일반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납품업자가 발주를 거부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와의 거래 기회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13일 신화는 롯데마트로부터 손해배상액 중 일정 금액을 선지급받기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정 금액을 이달 말까지 지급받기로 했다.

양사는 향후 민사소송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선지급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전체 손해배상 금액 198억원 가운데 30억원을 우선 받고 나머지는 판결에 따라 정산한다. 이번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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