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9만 5606개에 2511억 원 지급

[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기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매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증가액이 188억 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800만 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주는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매출은 2019년 8억 9179만 원에서 지난해 197억 3950만 원으로 증가해 1년새 매출증가액만 188억 4771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버팀목자금 300만 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만 원, 모두 800만 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인천의 한 화장품 도매업자도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이 47억 1900만 원까지 늘었지만 재난지원금 300만 원을 수령했다. 반면 서울의 한 여행업체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이 346억 3900만 원이나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똑같이 3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2차부터 4차까지(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1차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5%인 98만 6567개 사업장이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조 6000억 원이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 5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5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매출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매출액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다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2019년 또는 지난해 중 한해만 소기업 매출기준을 만족하면 돼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버팀목 플러스 자금부터 연간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는데 돌잔치, 결혼식 등이 취소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은 동네 떡집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 밀키트 생산 대기업과 같이 코로나 특수를 누린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혈세가 투입됐으며 매출 저하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취지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자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쏟아진다.

국밥집 사장 여진수(52·대전 서구) 씨는 “정부 정책에 따라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철저히 이행하다가 매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 정작 필요한 업종이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게 어이없다.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업종 선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노했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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