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꼴 점검 프로그램 개발됐지만 / 외부 자료 폰트까지 확인 어려워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컴퓨터용 글꼴(폰트)을 두고 애를 먹고 있다.

원격수업 강의 동영상 제작, 온라인 과제 안내 등을 하려 해도 폰트 저작권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무료 폰트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등 일선 교육기관의 폰트 관련 저작권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만큼 더 심각한 저작권 분쟁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20개 학교가 저작권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부 지정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 접수된 저작권 상담 건수도 1390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한 저작권 침해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교육기관에서 공공 목적인 수업용으로 활용하거나 단순한 실수로 이용했을 때 이를 트집 잡아 악의적으로 저작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학교나 교사들이 저작권 분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지난 5월 ‘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유선 상담 중 폰트 관련 분쟁이 전체 상담의 3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교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기본 폰트 외에 사용자도 모르게 설치된 무료·유료폰트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폰트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저작권지원센터, 17개 시·도교육청은 기본·무료·유료글꼴 정보 1만여 건을 수집해 이번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유료 폰트가 사용된 자료를 활용할 경우 이로 인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서다.

대전 A 중학교 교사는 “폰트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 폰트만 사용하도록 교육을 받았고 컴퓨터를 통해 폰트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또 정보담당교사들이 문서 작성 시 유료 폰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며 “교육청에서 지정한 폰트를 이용하고 있어 직접 문서를 작성할 때는 어려운점이 없다.

다만 외부 자료를 사용할 때 혹여라도 유료 폰트를 사용했을까 우려스러운 경우도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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