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청지방우정청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충청투쟁본부 관계자들이 우정사업본부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충청투쟁본부 제공
15일 충청지방우정청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충청투쟁본부 관계자들이 우정사업본부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충청투쟁본부 제공

[금강일보 조길상 기자] 충청지역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15일 충청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충청투쟁본부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택배노동자 21명이 과로사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지 1년이 다돼가는 지금까지 우체국 택배는 단 한가지의 합의 이행 사항도 없이 오히려 작업 조건이 악화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간 택배사도 진작 포기한 ‘수수료에 분류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우정사업본부만이 유일하게 고수하며 심지어 이를 근거로 수수료를 삭감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개인별 분류 본격 시행 시점인 2022년 1월 1일이 다가오자 그 모든 책임과 불이익을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도리어 이를 예산 절감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원흉이자 공짜 노동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분류작업 개선’을 하겠답시고, 급여의 기준이 되는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개인별 분류 시범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가 주도해 민간 택배사도 이행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를,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억지와 생색내기로 빠져나가려는 데에만 골몰하는 현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를 책임지는 정부기업으로서 지금 당장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통해 성실히 합의 이행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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