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협의회 있지만 연대는 못해
상급기관과 협의 권한 전문에/근속 조건 다 채워도 만년 경위

최양선 대전경찰청직장협의회장이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경찰청직장협의회 제공
최양선 대전경찰청직장협의회장이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경찰청직장협의회 제공

[금강일보 신성재 기자] 일선 경찰관들이 열악한 처우에 한숨 쉬고 있다. 수십 년을 꼬박 일해도 6급 ‘경감’으로 진급하기 어려운데다,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인 직장협의회는 연대해 상급기관과 협의조차 할 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어서다.

대전경찰청직장협의회 등은 16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항의 시위를 했다. 이들은 “현재 직협법상 각 관서 경찰직협은 소속 기관장과의 협의만 가능하며, 경찰청장도 경찰직협 대표들과 협의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만남을 거부했다”며 “이 때문에 경찰직협은 개정 공무원직협법 시행 이후 1년 5개월여 동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경찰조직은 경찰청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상급기관이기에 개정안에 따른 경찰직장협 전국연합 조직, 근무시간 내 활동, 6급 경감 이하 가입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6월 구성된 경찰직협은 단체교섭권 등이 보장되진 않았지만,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어 경찰 내 노동조합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도 많다. 현행 직장협의회법이 추구하는 협의 자체를 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 없고, 협의 결과에 대한 이행 강제력도 없는데다, 가입범위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근무 중 활동이 금지돼 기본적인 월례회의조차도 퇴근 후에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이형석,오영훈,이은주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일선 경찰들은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을 규정하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공무원법은 일정 기간 재직한 사람을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근속 연수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인 경감에 한해서는 근속승진 대상자의 40%만 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근속 조건은 맞춰도 근속승진할 수 있는 정원이 있다보니, 많은 경찰들이 누락된다는 거다. 경찰청이 발표한 계급별 정원에 따르면 경위 계급 정원은 1만 6000여 명인데, 올해 2월 기준 경위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4만 9400여명으로 정원의 3배를 초과한 상태다.

최양선 대전경찰청직장협의회장은 “경찰 인원이 많다보니 기획재정부 등에선 예산적인 부담을 느껴 근속승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다른 공무원과 처우가 다르다고 부당함을 하소연해도 인사혁신처 등에선 경찰채용 시 이를 알고서 들어왔지 않느냐는 식이다”며 “민중의 지팡이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경찰을 위해 정부는 처우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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