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바뀐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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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한 번만 과속을 해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자 교통안전 규제를 강화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 운전자는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나서 우회전 해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반시 적발되면 과태료와 함께 운전자 보험료가 할증된다. 두 번 위반하면 5%, 네 번 이상은 10%까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보행자 보호도 강화된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가 가장자리가 아니라 전 구간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했다가 적발되면 6만 원에서 최고 16만 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것에 추가로 역시 보험료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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