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목 : “[포커스] 공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부결 무엇이 문제였나”와 “<기자수첩>과유불급이 부른 망신살”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용 : 본 인터넷 금강일보는 지난 6.14.자 초기화면에 ‘[포커스] 공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부결 무엇이 문제였나’”와 6.19.자 17면 ‘<기자수첩>과유불급이 부른 망신살’ 제목의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일 의원은 아래와 같이 반론해 왔습니다.

① 본지는 공주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관해 이를 개정하기보다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공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생색내기용’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위 김동일 의원은 전면개정, 일부개정, 신설여부를 떠나 어떤 형태를 취하든 이를 발의한 의원의 발의건수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공이나 생색이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조례를 모두 포괄하는 이른바 포함관계의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했으므로 기존조례의 개정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신설을 하게 된 것이라는 반론을 합니다.

② 이어서 김동일 의원은 위 조례의 신설 취지에 대해 전반적인 취지는 우선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의 과정과 절차에서 공정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마치 세습화되듯이 장기간 위탁이 이어져 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 조례를 통해 그 위탁계약을 3년으로 정하고 재위탁을 1회로 한정하고, 그 뒤에는 공개경쟁에 참여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 위 조례의 신설 취지이고, 보조금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 두 번째 취지라고 반론합니다.

③ 김동일 의원은 또한 기사내용 중 ‘선물공세’에 관해 반박합니다. 위 선물이라는 것은 어린이날 기념행사용으로 쓰고 남은 기념품을 공주시의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선의로 지급해 준것이고, 그것을 지급했던 주체도 사설어린이집원장들이 준 것이 아니라 공주시 어린이집 연합회를 대표해 공립어린이집원장의 일부가 담당부서인 복지과 담당계장에게 선의의 의미로 건네주고 위 계장이 시의원들의 사무실 책상에 각 하나씩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④ 모방의혹 제기에 대해 반론합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와 유사하다면 이는 권장사항이지 결코 비난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중앙정부에서도 조례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표준조례’를 제정해 각 지자체에 참조하라고 공급해 주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신설한 조례는 오히려 표준조례나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조례들과 가까울망정 이를 모방했다는 연기군의 조례와는 상당부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모방이라고 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⑤ ‘공립보육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 자격을 타 시군 어린이집 원장 및 타 시군 공무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지역정서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라는 지적에 대해 반론합니다.

기존의 조례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신상이 모두 공개돼 있는 상태라서 로비와 청탁의 집중 타깃이 돼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이 보육정책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구조가 결코 아니었고, 이는 신청인이 공립어린이집의 조례제정 과정에서 줄곧 제기해 왔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신청인이 학연과 지역연고주의에서 탈피해 여러 가지 청탁의 여지를 아예 없애며, 가장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심을 거듭해 한시적이고 비공개적인 수탁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구상을 했고, 이는 충남에서도 그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독창적인 것이었습니다.

⑥ ‘부정이 개입할 소지를 만들었다’ 및 ‘청탁과 개입이 가능토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합니다.
기존의 방식은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제출된 서류들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심사일정이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않은 채 평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출된 서류들의 내용이 사실인지 및 그 비교우위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심사를 도입해 심사위원들이 평가대상인 원장들에게 직접 아이들의 보육에 전문적 지식 등의 심사기준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상자들의 전문성을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며, 그 이유는 이러한 면접 평가만이 대상자의 평상시에 자신의 것으로 체화되어 있는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담보해 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⑦ 이처럼 금강일보의 지난 6.14.자 해당기사는 진실이 아닌 사실을 근거로 해 공주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관한 전반적인 취지 등을 곡해하는 보도를 하였기에 이상과 같이 김동일 의원이 이에 대한 반론을 개진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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