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은 1월 15일에 오픈하며, 신고 ·납부기한은 2022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올해 변경사항 내용-

2021년부터 변경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1.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대비 5%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경우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일괄제공 되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되며,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이 명확화 된다고 하니 놓칠 수 없겠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달 15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가 작년 한 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받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만 회사에 제출해도 연말정산의 90%는 끝난거라고 하니!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반드시 이용해봐야겠죠?

남은 10%는 의료비 등이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로,이 부분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해당 신고센터는 1월15일 ~ 1월17일까지 확인 후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시간은 30분으로 지정되어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점!또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월 말 ~ 2월 중순까지 지출 증명서류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2월까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니 기억해주세요!⭐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매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자료' 등이 안내되어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한 번씩 확인해보시면 진행이 더욱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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