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도입...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올해부터 일일이 자료를 내려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됐다.

그동안 연말정산 자료는 근로소득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내려받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국세청이 각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회사는 받은 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올해는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됨에 따라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한다.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홈택스에서 동의하지 않았거나,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많으면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 한도도 100만 원 늘어난다.

올해 평균 환급액은 1인당 65만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전체 근로소득이 매년 증가하며, 미리 떼가는 세금과 이에 대한 환급액 역시 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액은 51만 원이었지만, 꾸준히 늘어 지난해 이뤄진 2020년 귀속분은 1인당 63만 원을 넘겼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도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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