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붕어섬' 동서 연결 연륙교 추진
규제에 제자리걸음… 구, 계획보완 나서

동구 마산동에 위치한 대청호 붕어섬 전경. 동구 제공
동구 마산동에 위치한 대청호 붕어섬 전경. 동구 제공

[금강일보 심효준 기자] 코로나19로 생태관광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전 동구가 대청호 붕어섬 연륙교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각종 규제 등에 막혀 여전히 계획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구는 연륙교 건설,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이미 마련한 만큼 이를 관철시키겠단 입장이나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

구는 민선 7기 시작부터 ‘관광으로 일어서는 대전 동구’ 슬로건을 설정해 대청호 붕어섬을 동서로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을 추진했다. 붕어섬은 동구 마산동 관동묘려 앞 대청호에 붕어 모양을 하고 있는 작은 섬이다. 연륙교는 이곳을 동서로 잇는 도로로 마산동 742-1번지부터 사성동 산 13-27번지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형태다.

연륙교가 건설되면 대청호오백리길 3구간의 중간지와 대청호 건너편 5구간이 총연장 40㎞ 코스로 연결된다. 40㎞는 마라톤 구간과 비슷한 길이로 구는 이를 통해 중부권 최고의 마라톤 행사를 개최할 계획까지 세웠다. 특히 5구간의 경우 전세계에서 가장 긴 벚꽃길이 위치해 단순히 마라톤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소 개발 등 연계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다.

여기에 3구간에 위치한 미륵원의 경우 고려말 회덕황씨 가문에 의해 지어진 일종의 사설 여관인데 당시 여행자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던 시설이고 인근 관동묘려는 열녀문을 하사받은 쌍청당(雙淸堂) 송유의 어머니인 유 씨 부인이 눈을 감자 장례를 지내기 위한 재실인데 이 같은 콘텐츠를 통해 역사 관광코스 개발에도 유리하다.
붕어섬에 연륙교가 건설되면 수많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게 가능하지만 진척은 없다. 대청호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이다.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건축물 신설 등을 포함한 개발이 제한됐다. 이에 구는 연륙교를 보도육교 형식으로 계획을 변경해 수질 등 9가지 항목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수행, 타당성확보를 위한 설계 용역 등에 나섰으나 금강유역환경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환경입지 컨설팅을 가진 결과 연륙교 건설은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는 붕어섬 연륙교 건설이 대청호가 가진 관광 콘텐츠의 극대화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는 복안에 차선이 될 만한 계획을 수립해 다시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청호의 특수성이 가진 환경 관련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구 관계자는 “각종 규제에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붕어섬을 동서로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크고 여러 콘텐츠 개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청호의 특수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shj@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