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안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겹겹
건설업계 “취지 공감하지만 건설업 위축 우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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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해 지역 건설업계에도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분위기다. 중대재해법 시행과 맞물려 건설안전특별법(이하 건안법)도 국회 통과 및 법 시행이 유력시되면서다.

이에 중대재해법과 건안법의 이중 규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 큰 문제는 지역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자금력과 인력충원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긴급당정회의’를 열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안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건안법(안)은 발주·설계·시공·감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에 1년 이하 영업정지나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된다. 사업 현장에선 사고를 줄이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모호한 법 내용과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문제는 지역 중소형 건설사다. 중소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대형 건설사와 달리 자금력과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중소형 건설들은 안전관리 인력을 채용을 하고 싶어도 힘들고, 올라간 안전관리사들의 몸값을 감당하기에도 부담이다.

또 원청사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면서 회사를 꾸려가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안전관리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건설업계 A 씨는 “지역 중소규모 건설사들은 대부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한 건설사들이 많은데 법안 통과 이후 안전관리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채용할 수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안전을 중시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대재해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건안법까지 제정될 경우 전반적인 건설업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여기에 건안법도 문제”라며 “건설현장에 대한 고려없이 처벌과 제재로만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예방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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