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주자, 주택 구입 시 월 최대 29만 원 2년간 지원

[금강일보 황인경 기자] 서천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시행 중인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서천군 청년 행복주거비’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15만 원부터 최대 29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021년 기준 1인 가구 월 329만원, 4인 가구 877만 7000원 등)로 제한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 한해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제외됐던 LH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대상에 포함하는 등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서천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중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및 보금자리론에 한함)을 받아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은 월 15만 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인 월 17만 원부터 6인 이상 월 29만 원이다.

가구원수 산정대상은 신청자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기간에 자녀출생 시에는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고 지급액도 상향된다.

기존에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공공주거 지원자(쉐어하우스 입주, 전월세융자지원 등), 신청공고일 기준 전월세 확정일자일이 6개월 미만인 자,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원 초과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청년 행복 주거비는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올해 1분기 신청은 3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우리 군은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을 위한 청년 행복 주거비를 비롯해 보금자리 마련과 취업지원 사업 등 청년 맞춤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청년 행복주거비 한시 특별 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부담을 덜고 서천에서 생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천=황인경 기자 1127news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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