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및 조건부터 잠자는돈 찾는방법까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2022년 새롭게 도입된 청년희망적금 신청일이 드디어 오늘로 다가왔다. 이에 신청 방법 및 조건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올해 처음 나온 청년적금 상품으로 청년의 자산형성과 안정적, 장기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한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조건은 작년 총 급여를 기준으로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액이 2600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청년희망적급 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

올해 소득이 없더라고 작년 1월~12월까지의 소득이 위의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대상제에 속한다고 한다. 또한, 아르바이트생도 국세청에 등록됐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21일(오늘)부터 시중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및 비대면으로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2년 만기 기준으로 만기 납입 시 시중 이자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아(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된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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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21부터 25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상품(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은 지난 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사진=서민금융진흥원

또한 '잠자는돈' 찾는법 역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활용하면 잠자는 돈을 찾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휴면 예금·보험금 찾기 서비스가 있어,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1금융권, 2금융권, 증권사, 휴면보험금, 신용·체크카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까지 바로 할 수 있다.

서금원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찾을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서금원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들이 지난해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2574억원의 휴면예금을 찾아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나래 인턴기자 narae41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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