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부터 자격까지...공무원 가능여부 및 은행별 이자 정리

2022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면서 신청방법부터 자격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8월 청년특별대책과 12월 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추진됐으며, 올해 2월 28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청년희망적은은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했다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연 5%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2년간 매달 50만 원씩 납부할 경우,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만기에 1,298만 5,000원을 받게된다.

가입신청자는 1개 은행을 정해 계좌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출시 첫 주에는 신청자 분산을 위해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된다.

◆ 은행별 금리

11개 은행 모두 기본금리는 5%로 같지만 우대금리가 0.5~1.0%포인트로 상이하다.

△ KB국민은행

최고 금리 연 6.0%(우대금리 포함)

△ 기업은행

 최고 금리가 연 5.9%

△ 신한·하나·우리은행

연 5.7% 

△ NH농협·대구·부산·제주은행

연 5.5%

은행 금리에 최대 4%의 정부 저축장려금과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만기 시 실제 이자율은 KB국민은행의 경우 10.49%로 높아진다. 기업은행은 연 10.38%, 신한·하나·우리은행은 연 10.14%, 나머지 은행은 연 9.90%가 된다.

◆ 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 희망적금 제외대상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다.

직업에는 따로 제한이 없으며 공무원일 경우에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이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하나 대학생 신분일 경우 신청 불가능하다.

◆ 신청방법 및 신청일

정식 출시 첫 주(21~25일)에는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 2월 21일

1991년, 1996년 2001년생

△ 2월 22일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

△ 2월 23일

1988년·1993년·1998년·2003년생

△ 2월 24일

1989년·1994년·1999년생

△ 2월 25일

1990년·1995년·200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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