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에 사전조회에만 200만명이 몰리는 등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지난 21일 출시했다.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면서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소득기준이 높아 월 실수령액 270만원만 돼도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지난해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도 가입이 불가능해 논란에 부채질 하고 있다.

또한 소득 기준은 높지만, 보유 자산 기준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택 등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해 개인소득만 낮다면 부유층 자녀들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령 개인의 연 소득이 낮아 매달 10만원씩 밖에 적금을 넣지 못해도,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다면 월 50만원씩 청년희망적금을 넣을 수 있다.

이에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대상 기준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모 재산 상관없이 개인의 소득만 낮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정부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가 청년의 대다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부모 자산 기준을 새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재 금융당국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입요건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저축장려금에다 이자소득세 면제 등까지 합하면 금리 연 10%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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