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시 중대사고 가능성 크지만
시간·비용 아끼려 ‘곡예운전’ 나서
경찰, 과적 식별 어려워 단속 소홀

[금강일보 함형서 기자] 과적 차량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사고에 비해 사망자 발생률이 높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4만~5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를 보면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 포장,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법을 통해 강력하게 규제를 하곤 있으나 과적재 차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대한 많은 화물을 이송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적정량보다 많은 화물을 싣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정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이유에서 화물차의 경우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승용차 사고에 비해 사망자 발생 비율이 20%포인트 높게 나타난다. 과적재 차량은 도로 위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다는 얘기다.

운전자 A 씨는 “가끔 도로에서 적재물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옆 차선에서 주행하면 무서워 차선을 변경한다”라고 했고 운전자 B 씨도 “커브길에서 과적으로 트럭이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불안하다. 멀찌감치 떨어져 운전한다”라고 말했다.

과적재 차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관계기관은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하지만 단속은 좀처럼 이뤄지지 못 하는 상황이다. 과적의 기준을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적재함의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결속하지 않는 모습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워 단속하기 어렵지 않으나 과적 같은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기 사실상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 처별 규정이 최근 시행됐다. 전담인력을 확보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화물차 통행이 잦은 곳에서 자주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형서 기자 foodwork2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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