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 생활지원금은 얼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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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2만명대를 기록하며 자가격리 기준과 생활지원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앞으로 한 달간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상 양성자도 PCR 검사 양성자와 동일하게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된다.

다만 개인이 집 등에서 직접 하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인정된다. 양성이 확진되면 선별 진료소 등을 찾아 추가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바로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가족이 확진돼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가 가능하다. 검사일 기준으로 3일내 PCR 검사 및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 60대 이상은 기존대로 PCR 검사가 의무화 된다. 변경된 지침은 기존에 격리 중인 이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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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대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21일 이전 입국자에게는 면제 조치가 소급적용 되지 않아 현행 그대로 일주일간 격리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백신을 접종해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만 격리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접종 입국자의 경우 사유 구분 없이 7일간 자가격리조치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도 입국 시 현행 그대로 일주일간 격리해야 한다.

사진=중대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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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됐던 생활지원비가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 비용도 변경됐다. 기존 7만3천원이었던 하루 지원상한액을 4만5천원으로 인하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지난 16일부터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 적용된다.

 

양수빈 인턴기자 sb30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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