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제소율)과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지지하는 비율(심결지지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제소율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8~19%대를 유지했지만 2009년에는 15.2%로 크게 낮아졌고, 올해 상반기에도 14.3%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심결지지율도 2007년부터 76.5% 부근에서 정체돼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78.4%로 높아졌다.이는 특허심판원이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판관 추천제 및 심판관 등급제와 융·복합 기술에 대한 심판관 풀(Pool)제 도입, 심판관 지속 교육 등 심판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로 분석됐다.특허심판원은 심판품질 향상에 따라 제소율이 감소되면 특허심판원에서 종결되는 분쟁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소비해야 했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의 1차 분쟁조정기관으로서 증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