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살리기사업, 백제문화재 훼손 없다"

국토해양부는 “금강살리기사업으로 백제 문화재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충남도 4대강 재검토 특위가 공사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10일 “문화재 훼손이 없도록 허가조건을 충실히 이행 중”이라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본보 8월 10일자 4면 보도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주·부여 일대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고, 허가조건이 반영돼 문화재 훼손 우려도 없다”며 특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국토부는 또 “고마나루 백사장은 금강보 건설로 인한 관리수위 상승(4.74→8.75m)으로 노출된 백사장 일부 침수가 불가피하나 곰사당, 솔밭 등은 침수되지 않는다”며 “문화재청과 협의해 고마나루 지역을 역사·문화·테마가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고, 금강보 위치를 하류로 이동·조정하는 등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지난해 11월 26일)를 받아 설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구드래나루(명승 63호) 역시 현상변경허가(올해 5월 27일)를 받아 자연식생 유지, 제방보강 높이 최소화, 부여나성 문지 추정지역 발굴 등의 허가조건을 이행하고 있다”며 “왕흥사지(사적 427호)는 공사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영향권 구간(500m) 내에서 준설을 하고 있다. 왕흥사지 주변에선 세계대백제전 행사시설 설치를 위한 준설공사를 시행 중으로 ‘준설로 인한 왕흥사지 훼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지적돼온 금산 천내습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천내습지 대부분을 원형보존하고,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부 구간(전체 면적의 30%인 6만 3000㎡)은 원활한 유수 흐름을 위해 생태하천을 조성(갈대·갯버들·꽃창포·물억새·붓꽃 등 초화류 100만 본 식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 같은 국토부 입장에 대해 충남도 4대강 재검토 특위 관계자는 “문화재 지표조사 자체가 엉터리로 이뤄졌기 때문에 현상변경허가 조건을 이행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며 “아전인수식의 억지성 주장”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그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기 전 문화재 영향권역에서 준설공사가 진행된 곳도 있다. 이제 와서 허가조건을 충실히 이행 중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제대로 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공사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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