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연속 보도…부여 218억·보령 82억 국비 지원

지난달 23~24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군과 보령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각각 218억 원, 8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본보 7월 29일, 8월 2·6일자 보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부여군(피해액 74억 원)과 보령시(〃 66억 원)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 9일자로 두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했다고 밝혔다.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반지역 피해 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부여군에는 218억 원(총 소요액 295억 원의 74%), 보령시에는 82억 원(총 소요액 180억 원의 45%)의 정부예산이 복구 비용으로 배정된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