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예고
中企 “모호 규정 구체화 기대” 입장
勞 “시행 100일밖에 안돼 시기상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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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속보>=차기 정부가 중대재해법을 손질하겠단 방향으로 설정한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과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린다. 규정과 산재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왔던 만큼 기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이 100일 남짓 지난 시점인 만큼 법령 개정은 시기 상조라고 말한다.<본보 4월 22일자 3면 등 보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화하겠다”라고 강조다. 그동안 경영계의 요구대로 시행령 조항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겠단 뜻이다. 그간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의 법과 시행령 조항과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가 너무 모호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준비하려 해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고 주장을 피력했다. 지난 1월 28일 시행 이후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는 전국적으로 50건가량 발생했으나 처벌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이유 역시 모호성으로 법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데 ‘실질’의 기준마저 모호하다 보니 고용노동부나 검찰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과잉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현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은 적용 범위와 처벌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아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대전의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 A 씨 역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서류 작업은 물론 안전관련 추가 업무가 늘어난 게 사실이다. 더욱이 관련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유관 기관에 연락을 통해 설명을 듣고 업무를 처리하느라 일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와 달리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개정을 시기상조라 말한다. 법이 시행된 지 갓 100일을 넘긴 상황이라 아직 안착되지 않았을 뿐 개정으로 인해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현장선 오히려 더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입장이다.

박종갑 민주노총대전본부 교육선전국장은 “현행 중대재해법 조항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법이든 추상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판례 등 다양한 부문을 취합해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아직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경우 중대재해법의 역할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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