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추경안 협상 난항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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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4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본격적인 담판을 벌였으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지출 구조조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차 추경의 일반지출 규모를 기존 정부안(36조4000억원) 대비 16조7000억원 늘린 53조1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1차로 제시했던 47조3000억원 규모의 수정안보다도 훨씬 더 커진 규모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 농업인 손실보상 등이 반영돼 있다.

아울러 정부가 국채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4조원 정도는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출 구조조정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여야 간사는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수시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당장 25일 오후 2시에도 회동이 예정돼 있다. 이번주 추경 의결이 이뤄질 경우 총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은 빠르면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일 내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추경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여야는 소급적용·국채발행 여부 등에 대한 합의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의견 조율에 실패해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손실보전금 지급은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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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매출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인 업체가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우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된다면 1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800만원을 받게 된다.

손실액의 100%, 분기별 최소 100만 원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은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경 통과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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