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인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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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과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활동지원금 규모를 2배로 늘려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5차 지원금 수령 유무에 따라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르다. 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 서류 위조·변조시 고발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늘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가능하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노동부는 당부했다.

200만원의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신청자격은 작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다.

신규 신청의 경우 가급적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수령 거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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