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여성단체,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 대전지역 여성단체가 8일 대전시청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성구매자와 알선자들을 강력 처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지역 여성단체가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매매 여성 역시 성착취 피해자임에 따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전지역 공동행동은 8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는 국제법, 국내법상 명백한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명시됐다. 거대한 성착취 산업 카르텔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성매매가 위계·위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폭력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처벌법은 한계를 갖고 있다.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는데 성구매·알선자를 강력 처벌하는 내용을 더하고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을 상품화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성착취 행위자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여성단체가 8일 대전시청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성구매자와 알선자들을 강력 처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지역 여성단체가 8일 대전시청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성구매자와 알선자들을 강력 처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성매매여성이 보호받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매매경험당사자 대전지역 자조모임 관계자는 “성매매방지법에는 성매매처벌법과 보호법이 존재한다. 성매매여성이 단속에 걸렸을 때 자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처벌받지 않는 내요인데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별도의 수모를 더 겪어야 한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성매매여성이 성착취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성매매보호법으로 인해 탈성매매를 해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학력, 경력 등을 쌓아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성착취 현장을 알리는 운동을 하는 이들도 있다. 성매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착취당하도록 만든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글·사진=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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