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등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
최근 두달간 대전서 4317건 적발
현장 적발 어려워 계도로만 끝나
“반려인 관련 교육 법제화해야”

반려인이 1500만에 달하면서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현장은 계도에 그치고 있다. 현장 적발이 어려워서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개 물림 사고로 이송된 환자는 전국적으로 1만 1152명이다.

대전에서도 227명이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개 물림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이는 더욱 많을 가능성이 높다.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정부는 지난 4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맹견사육허가제를 공포했다.

맹견은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데 허가제를 통해선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전시도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을 2m 이내로 제한하고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 물림 사고를 최소화하겠단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도지만 여전히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단속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실제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에서 관련 위반 건수는 동구 1430건, 중구 778건, 서구 1340건, 유성구 582건, 대덕구 187건 등 4317건이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선 현장 적발이 원칙이어서 반려견에 목줄 등을 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각 자치구는 다양한 현장서 반려견 등에게 반드시 목줄을 권장하는 에티켓요원을 배치하곤 있으나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

대전시민 A 씨는 “반려견에 목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단 얘기는 단 한 번도 듣지 못 했다. 계도 위주로 그친다면 누가 지킬지 모르겠다.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선 견주에게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반려인이 에티켓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단 점도 부연한다.

이인학 대전보건대 펫토탈케어과 교수는 “‘우리 반려견은 절대 안 문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모든 개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반드시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 독일처럼 반려인이 반려동물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함형서 기자 foodwork2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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