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작년보다 경쟁률 2배 늘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경쟁률 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100%를 추가 적립하고 이자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 월 10만원과 15만원을 2년에서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시 각각 최대 720만원과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신청받은 지 일주일 만에 3,800여 명이 몰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넘는 수준의 인원이 지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지원한 청년은 정원의 20% 수준이었다. 또한 총 1만 7,034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경쟁률이 2.43대 1이었는데 올해는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대출금리보다 더디게 오르는 수신금리에 답답함을 느낀 청년들의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 7년간 총 1만 8,100명을 지원했다. 

사진=중랑구
사진=중랑구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은 지난 5월 23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이며 올해 만 18세에서 34세인 청년(1987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지난 5월 23일 기준으로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이어야 한다.

서울시 근로자라면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알바)도 지원이 가능하니 사업자 등록증이나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알아보면 된다.

또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는 제외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편,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과 부양 의무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최근 5년 주민등록초본,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등본, 상세한 가족관계증명서 2부다.

한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 자산형성에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역 연령별 제한으로 인한 역차별 해소와 함께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수빈 인턴기자 sb30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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