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이 화제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겐 '신속지급'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왔다.

신속지급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은 확인지급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이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정부에서 확인 후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또한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 있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대리인이 수령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엔 위임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소상공인은 직접 손실보전금을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신청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인증이 필수이며 만약 불가능한 경우 직접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29일까지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 수령이 가능하다.

확인지급은 신청 건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자에게 입금은 하루 두 차례로 진행되며 시간은 오전 3시와 오후 5시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는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8월 중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와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을 사칭한 사기문자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적발된 문자 사기 유형을 보면 발신자를 중기부, 신용보증재단 등 기관인 것처럼 속인 뒤 ‘(광고)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지급 안내’, ‘(광고)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알림’ 등의 문자를 발송한 후 전화 상담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손실보상 신청 결과를 안내를 빌미로 불법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문자에는 문자내에 어떠한 인터넷 링크 주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 118),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전화 112) 또는 금강원(전화 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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