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94만개 사에 3조 5000억 원 지급 '내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올해 1분기 손실보상으로 94만개사 소상공인에게 3조5000억원이 지급된다. 내일 오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이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억원으로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 수준이다.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업체당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21만개사 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보상이 진행되며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0일에는 끝자리가 0과 5인 대상자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순차적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9일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11~22일 열흘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자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전금에 더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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