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11곳 투기과열지구 6곳 해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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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늘(30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걸쳐 다음달 5일부터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린다. 경기도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도서지역도 조성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만 이들 시내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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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는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일부 도서 지역만 규제 해제 대상이 됐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해제됐고 인근의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린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과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근거로 당분간 규제지역을 유지하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의 규제는 해제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부산지역 14개 구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2020년 11월 20일에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구가, 2020년 12월 18일에 서 동 영도 부산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번 심의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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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양수빈 인턴기자 sb30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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