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도 함께…비정한 부모들
조 양 사건 닮은꼴 범죄 반복
“동반자살 아닌 사실상 살해”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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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게 실종됐다 바닷가에 빠진 승용차에서 가족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 양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같은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의 죽음은 신변을 비관한 조 양 부모의 극단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이를 ‘동반자살’이 아닌 ‘사실상 살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부모가 양육 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자녀를 데리고 목숨을 끊는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조 양 부모는 지난달 17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9일부터 6월15일까지 제주로 교외 체험학습을 떠나겠다는 신청서를 냈는데 한 달 만에 바닷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 이유 등 부모가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참사가 빚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양 사건과 같이 부모가 자식과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가 잦진 않지만 법원은 극단적 선택을 위해 자식을 살해한 뒤 살아남은 부모에게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지난 2015년 11월 처와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보다 10년이 무거운 형량인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경제적 빈곤으로 배우자와 딸(17)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살아남았는데 법원은 이를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며 A 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상고한 A 씨를 향해 대법원 역시 “정상참작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오히려 항소하는 부모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을 내리는 경향도 나타난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지난해 12월 존속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4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5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5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는데 혼자 남은 5세 아들이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해 아들을 먼저 살해했다. 범행 직후 그는 자해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B 씨는 “남은 아이들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소한다”며 법원에 선처를 구했는데 법원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일부분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합리화 할 수 없다”며 형량을 더 가중시켰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역 법조인은 자녀에 대한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관들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 말한다. 지역 법조인 A 씨는 “어떤 정황들이나 참작 사유들도 동반자살로 변명할 수 없다. 어떻게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관이 강하게 판결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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