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이혼 언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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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이 전 충남지사가 3년 6개월형을 마치고 오는 4일 만기출소한다.

지난 2017년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지사는 5차례에 걸쳐 김 씨를 강제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으로 1회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 지사는 2018년 8월 14일 1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라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9년 2월 1일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성폭행 4차례와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의 공소 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 6월형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안 전 충남지사와 민 씨는 부부 연을 맺은 지 33년 만인 지난해 9월 협의 이혼했다. 두 사람은 고려대학교 83학번 동기로 만나 6년의 연애 끝에 1989년 결혼했었다. 슬하에 두 아들이 있지만, 모두 성인인 관계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은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안 전 지사 부부의 이혼설은 지난 연말부터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지난 3월 안 전 지사의 부친상에 민 씨가 참석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오랜 세월 함께한 인연으로 자리를 지킨 것을 뿐 부부 관계는 별개라는 관측도 나왔다.

한편 28일 안 전 지사측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오는 8월 4일 여주교도소를 나온 뒤 수감전 머물던 경기도 양평에서 조용히 지낼 예정이라고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피선거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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