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9일 마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은?

사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사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을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는 29일로 종료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현장 접수는 예약자에 한해 29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내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지원대상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 중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5월31일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약 5만개사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미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 연도에 따라 차례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

재도전 장려금과 재기 교육 신청은 이날 오전9시부터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할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는 면제된다.

다만 2020~2021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의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손실보전금과 재도전 장려금 모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동시 편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법인 사업자 구분없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재도전 장려금이 지급된다.

2020~2021년 매출신고액이 없으면 폐업업체로 간주돼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제 영업이 확인되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8월 중 별도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 관한 이의신청은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입금은 하루 2회, 오후 5시와 오전 3시에 걸쳐 이뤄진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8월 중 이의신청 절차를 시작한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소상공인은 마감 전까지 꼭 신청해 달라"며 "중기부는 확인 지급과 이의신청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30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한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을 사칭해 보내지는 손실보전금 사기 문자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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