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엄벌 촉구…무분별 신상털기엔 부정적
본보가 연중기획 ‘100인에게 묻다’를 통해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해자에게 적용해야 할 죄목과 관련, 10명 중 7명은 단순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신상 털기’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자신이 고용한 여대생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가해자 처벌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0명 중 73%가 ‘안 만나주면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협박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강간죄(3년 이상 유기징역, 통상 단순강간은 징역 2년 내외 선고)가 아닌 강간치사죄(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20%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고, ‘마녀사냥식의 가혹한 처벌은 자제해야 한다’라며 강간치사죄 적용에 반론을 든 지역민은 7%에 그쳤다.
또한 언론에 사건이 보도된 후 누리꾼들의 이른바 ‘신상 털기’로 인터넷에 가해자는 물론 부인, 자녀들의 얼굴까지 공개되고, 가해자가 운영해온 프랜차이즈업체 본사가 큰 곤욕을 치르며 폐업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 대해선 70%가 ‘범죄자 본인은 몰라도 무고한 가족들까지 싸잡아 신상을 공개하고, 관련 업체가 애꿎은 피해를 입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18%는 ‘인면수심의 범죄자는 인권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 신상이 털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파렴치범에 대해 단호한 시선을 보냈고, ‘범죄자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를 마구잡이식으로 퍼뜨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반론을 편 지역민은 12%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대책에 대해선 ‘성범죄 처벌 규정 강화’가 5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부당한 처우를 당한 근로자 상담·고충처리 기구 확충’ 26%, ‘고용주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노동인권교육 강화’ 13%,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관리감독 강화’ 7%,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 규제 강화’ 3% 등의 순이었다.
일부 지역민은 예시된 항목 외에 인터넷에 음란 동영상 유통이 만연한 현실을 개탄하며 성범죄 예방을 위해선 음란물 게재 및 퍼나르기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서산=이수홍 기자 shong6500@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