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동물 지정돼 포획 가능해졌지만
절차 복잡하고 시민단체 반발 우려
개체 수 조절 위한 관련 예산 없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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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의 소음과 배설물로 인해 각종 피해를 유발하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유명무실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과거 서울올림픽 개막식을 장식한 조류지만 악취와 배설물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 비둘기 배설물은 시설물 부식과 미관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배설물에 들어있는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만스 곰팡이로 인해 뇌수막염, 피부병 등을 유발한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09년 유해조수로 지정, 개체수 관리 지침에 따라 관련 피해가 있을 경우 각 자치단체에서 대략적인 개체 수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대전시도 비둘기 개체 수 조사에 나서 1400여 마리가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개체 수 파악이 50마리 이상의 군집한 비둘기만 집계한 것이어서 소규모 개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둘기로 인한 불편과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체 수 조절 차원에서 포획도 가능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실제 포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포획을 하면 결국 폐사를 시켜야 하는데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로 쉽지 않다.

비둘기 개체 수 조절이 결국 인위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자치단체는 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라 권고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를 막을 방도가 현재로선 없다. 자치구에선 먹이 배포 금지 현수막 게시, 기피제 살포 등이 현실적인 방법 전부다. 심지어 이를 위한 별도 예산이 없어 관련 부서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실정이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비둘기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기피제를 구입하려 해도 예산이 따로 설정된 게 없다. 최근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모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표지판을 설치해 100만 원을 사용했다”라고 하소연 했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인학 대전보건대 팻케어토탈케어학부 교수는 “비둘기들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불임 모이를 보급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다. 비둘기의 번식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형서 기자 foodwork2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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