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재판 중 또 마약 

한서희 SNS
한서희 SNS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가 집행유예 기간 필로폰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한서희를 재판에 넘겼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음달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6년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9월 형이 확정됐다.

또 집행유예 중이던 2020년 7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풀려났다. 검찰이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한서희가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일정 혐의가 소명됐다. 검찰은 "2020년 6월 초순께부터 20일 사이에 광주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이 없고,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낮다"며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한서희를 법정구속했다. 한서희는 항소했지만 2심도 "한씨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한서희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