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만약 신청 놓쳤다면?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말)보다 한 달여 앞당겨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예정보다 한 달 빨리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8604억원이다.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을 준 셈이다.

지난해까지는 8월에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반기 정산분을 6월에 정산·지급해 8월에 정기분만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총 지급액 은 110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 수준이다. 이번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 통지를 도입해 편의성이 높아진다.

8월 26일 지급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추가 신청을 노리면 된다. 추가 신청은 11월 30일까지 받는다.

단, 9월1일~9월15일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기간어서 이용이 불가하다.

기한 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 신청자들은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원래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한 달부터 4달안에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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