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원격교육 대상자는?

예비군 원격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 예비군 훈련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훈련에 대한 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에서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 등이 훈련 일정 자율선택의 적용 대상이다.

훈련 일정 자율선택의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에 훈련 일정이 공지되면 훈련소집일 1개월 전까지 예비군이 훈련 일정을 확인 선택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이 부여되는데 이때 일정 선택이 가능하다.

미신청자는 훈련소집일 22일 전에 소집통지서를 교부 받고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미교부 받는다.

예비군 원격교육은 10월부터 4일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되고 8과목 8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예비군 원격교육을 받으면 다음 연도 예비군 훈련으로 이월된다.

또 2020년과 2021년 예비군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소집훈련 8시간에서 각각 2시간을 차감해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지난 2020년과 2021년 헌혈을 진행한 예비군은 각각 1시간을 차감해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헌혈의 경우, 훈련 소집부대에 헌혈증 원본·사본 혹은 레드커넥트(앱)을 제시하면 되고 연도별 헌혈을 2회 이상 했다면 그중 1시간이 인정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예비군을 불참할 경우, 형사 고발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예비군 원격교육 홈페이지

한편 2022년도 예비군 원격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비군 소집훈련이 3일에서 1일(8시간)로 축소 시행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위해 시행하는 의무교육이다.

교육 대상은 1~6년 차 예비군이며, 미이수 시 내년도에 추가 훈련이 부과되니 연차 별 교육 일정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수강을 완료해야한다.

교육 대상자가 아닐 경우 로그인 단계에서 “입력하신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 노출되며 해외 장기체류(365 일 이상) 시 국외출국자는 365일 이상 해외 장기체류 시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때, 교육 안내 알림톡은 발송될 수 있으며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수강 면제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예비군을 불참할 경우, 형사 고발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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